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및 방법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배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과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 동안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들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청년들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다!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

 

주거급여제도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국토교통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

달리하는 경우로 하지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인정이 가능!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 기준이다.

 

< 동일 시·군에 대한 예외인정 가능 예시>

국토교통부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부모와 청년 전체인원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급(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로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B)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

국토교통부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국토교통부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액 변화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이전보다 감소하지만

 

가구 전체로 보았을 때는

급여액이 증가된다.

 

부모의 주거급여액은

이전보다 31,520원 감소

청년에게 299,520원 별도 지원

가구 전체적으로 268,000원 증가

 

줄어든 것이 아닌 더 많은 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국토교통부

 

그렇다면 이제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신청날짜

 

사전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공식적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

 

2021년 상반기에는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 원룸수당이라고도 

불리우는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지급 됨으로써

청년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여 도움을

받고부담을 덜어내자!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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