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 시 폐사, 질병, 부가서비스 피해 주의사항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1인가구 또는 소규모가구가 늘어나며

가족구성에 대한 변화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인식이 달라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졌다.

 

 

반려동물을 분양과

입양이 활성화되었고

이와관련하여

반려동물 분양이나 입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으로

입양 후 얼마되지 않아

폐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뒤를이어 질병으로 인한 피해

부가서비스 이용관련 피해가 많았다.

 

폐사의 경우 15일 이내로

폐사한 사례가 꽤 많았고

질병은 관리성 질병,

유전적 질환, 잠복기성 질병 순으로 많았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유형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메디케어 서비스,

펫시터 용역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계약해지 및 환급거부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소비자피해 사례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소비자피해 사례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법이 명확하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분양 전

 

판매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 분쟁 발생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록업체 확인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업체정보 –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오랫동안 함께할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펴야한다.

(눈,코,귀,항문 부위의

청결상태와 피부염 유무,

예방접종 이력과

구충제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겉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건강이 안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 받는다.

 

출생일자, 종류, 품종, 색상 등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분쟁상황시 도움이 된다.

 

 

분양 후

 

질병 발생 시 판매처에 즉각적으로 연락한다.

 

치료비 부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연락이 중요하다.

반려동물의 질병발생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판매처에 통보하고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에 중도 변경 및 해지, 계약취소 불가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는 경우에

부가서비스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한다.

현금 결제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기 부가서비스 이용시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분쟁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www.consumer.go.kr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 가능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우릴 소중히 해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