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재정신청)

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재정신청)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재정신청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입주과정에서

입주자와 사업주간의

하자보수 분쟁에 대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입주자와 사업주 모두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했고

 

분쟁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버티며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 역할에

분쟁재정 기능을 추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쟁재정은

기일통지, 심문조서 기재사항,

출석요구 통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개정안에 담았고

 

60일 내 불복의 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하자관리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는

열람,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전문가 점검)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의 품질점검을 통해

보다 확실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한 후 하자가 있을 시

보수공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 및 방법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으로 인해

지적된 하자 상항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대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조치해야 하며

 

그 외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품질점검단 운영

 

17곳의 시도에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주택건설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입주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아파트 입주 전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해결방안)

더치트 무료조회 (중고거래, 인터넷 사기 예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