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R 동의서 작성
(연명치료중지,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
DNR (Do Not Resuscitate)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소생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NR은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시도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 질환자나
말기 환자들의 경우
상태가 악화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환자를 살리고 싶지만
그것을 억지로 생명연장을 위해
끌고 가는 것 또한
환자에게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DNR 의사를 밝혔지만
다시 죽음 앞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존엄사법이 통과되면서
연명치료중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연명치료 강행을 요구하더라도
환자가
DNR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소송 및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NR 동의서 작성
DNR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급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 처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DNR은
윤리적인 딜레마 있습니다.
DNR 동의서가
미처 쓰이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의사는
보호자에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괜찮을 때
DNR 동의서 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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