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검사 변경사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최근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이슈화 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린이운소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재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RPM,
브레이크 등을
전자식 기억장치에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가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한 선팅으로 인해
어린이가 차에 갇힐 경우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창유리 투명도를
70% 이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전조등 하향등 검사
이전에
차량에 전조등 상향등이
잘 나오는지 검사를 했지만
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하향 전조등을 검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검사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조등 하향등 검사
-> 전조등 상향등 검사
(밝기, 높낮이)
경유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이
KD-147일 경우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정책을 추구하면서
공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형, 소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중 50cc 이상
~ 260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를
진행합니다.
변경된 자동차검사를
확인하셨으니
착오 없이
검사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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