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자격, 혜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와주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서비스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안과
건강관리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해마다 더 좋은 시스템을 위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변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혜택
태아 유형에 따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은 15일입니다.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의
단태아의 경우 15일입니다.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의 쌍태아 이상은
20일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산모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세탁물 관리,
청소, 식사 준비 등을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는
앞날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신생아 역시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잘 보살펴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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