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05%, 440원이 오른 금액으로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간급 최저금액에서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12 = 209시간
최저임금 9,160원 * 1개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209시간 = 1,914,440원
최저임금 계산방법
시간급인 경우
· 시간당 9,160원으로 시간 * 9,160원 (계산한 것보다 받은 임금이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
일급인 경우
· 일급 ÷ 8시간 = 9,160원 (9,16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주급의 경우
·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했을 경우
주급 ÷ 24시간 (1주 20시간 근로 + 유급주휴 4시간) = 9,16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1주일 동안 개근하게 되면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1일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씩 1주간 근무했다면 유급주휴 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다음은 연도별 최저임금과 그 인상액, 인상률에 대한 표입니다.
· 2022년 최저임금과 계산법을 확인하시고 힘써서 근로한 만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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