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 혜택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1. 영아수당 신설
·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2022년 1월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0세 ~ 1세(0개월 ~ 23개월)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보육료와 아이 돌봄 지원금 바우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생 출생아의 경우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됩니다.
· 2022년 1월생부터 30만 원 영아수당 > 바우처 이용권 지급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중복지원 가능
· 영아수당을 받으면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95개월)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2. 부부 육아휴직 (3+3 부모 육아휴직제)
· 부부 육아휴직은 출생 12개월 내에 자녀가 있는 부모 양쪽 모두가 휴직을 할 경우 첫 번째 사용한 부모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고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의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이 더 높은 부모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꼭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써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 현재 4개월 ~ 12개월 50%, 최대 120만 원 > 2021년부터 일괄 80% 상향 조정
3. 첫 만남 꾸러미
·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며 4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 꾸러미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1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카드사에 별도로 첫만남 바우처를 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4. 기타
· 이밖에도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보육 확충을 하여 2025년까지 50%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확대해 나갑니다.
· 2022년 출산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 육아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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