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도 자격 완화,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 일정 기존 진입장벽에 따른 고령화 그동안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영업용차량을 최근 4년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행하거나 비영업용차량을 최근 7년 내에 6년 이상 무사고 운행을 해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에 들어가 영업용 차량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무사고 운전을 해야 개인택시면허 자격이 가능했습니다.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리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현재 개인택시 기사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8%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고령화는 안전운행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 완화를 하여 청년층과 장년층을 유입하여 효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