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절차 및 신고서 다운로드 (이장, 화장, 개장허가) 묘지개장 이전에는 묘를 고치거나 이장하는 의미로 쓰였다면 요즘에는 산소를 없애고 화장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열다라는 의미의 개장으로 이장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장은 묘를 옮기고 새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묘지개장은 산소 정리를 위해 또는 화장이나 수목장과 같은 다른 종류로 안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묘지 개장신고 절차 시립묘지의 경우 묘지 개장 전문업체와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고 묘지 이장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장신고 시에는 이용자의 신분증과 고인의 제적등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직계가족 법적 권한자가 신분증과 고인의 제적등본을 가지고 이용자 변경을 한 후 개장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