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1년간 120만 원, 청년몰 홈페이지)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 6월 15일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사업을 통해 청년 7,000명을 모집합니다. 또한 추후에 2차 사업에서 7,000명, 3차 사업에서는 6,000명을 모집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27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만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가 신청대상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