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미작성시 과태료 부과 출입명부 미작성시 과태료 4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어기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해당됩니다. 때문에 카페나 식당,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출입명부 작성시 누구 외 몇 명으로 작성이 가능했지만 4월 5일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를 적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개인정보를 QR코드로 변환한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여 출입명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 방법, 네이버, 카카오, 패스 (코로나19 QR체크인, 수기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