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신문 구독료, 도서 구입, 공연관람비 등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 100만원 한도 내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문화비는 종이신문 구독, 도서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포함되어 종이신문업계에 활력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금액 문화비로 사용된 비용은 30% 공제됩니다. 분야별 문화비 정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에서 25%가 넘는 분들에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