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표,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있는 곳으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자동차 통행제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 규칙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구간별, 시간별로 통행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게 안전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결되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주차장이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교육과 도로횡단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