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3가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의 경우에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2년 + 2년으로 계약 연장을 총 4년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액을 무리하게 올릴 수 없도록 임차인 보호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