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상속 보장 폐지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여 년 만에 폐지 ·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약 40여 년 만에 폐지됩니다. 현행 고인의 배우자, 부모가 없고 자식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유언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인해 상속이 어렵거나 재산분쟁이 많아져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 폐지에 대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간의 연락이 안되거나 고인이 제삼자에게 유증 하고 싶어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고 유증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상속 조건 · 기존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1/2 이분의 일을 상속할 수 있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