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05%, 440원이 오른 금액으로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지원금 확대)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지원금 확대) 1.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 2022년 국가장학금이 좀 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