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편리해진 만큼

갖추어야 할 것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아이에게 드는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기는 아이의 삶의 자양분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OECD는 아동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권리와 복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2018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인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무거워져만 갑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길 바래봅니다.

 

 

출처 아동수당, 복지로 이하 동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9년 9월 이후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나이가 7세 미만이기 때문에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2020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A 년 B월에는 (A-7)년 (B+1) 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불가)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상세 방법 참고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준비할 제출 서류

 

복수국적자의 경우 : 외국 여권사본

디딤씨앗 통장이나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통장사본

난민인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아동수당 모바일 신청 절차

 

 

 

아동수당 웹사이트 신청 절차

 

 

우리가 조성하는 환경이

아동들의 자양분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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