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편리해진 만큼
갖추어야 할 것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아이에게 드는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기는 아이의 삶의 자양분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OECD는 아동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권리와 복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2018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인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무거워져만 갑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길 바래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9년 9월 이후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나이가 7세 미만이기 때문에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2020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A 년 B월에는 (A-7)년 (B+1) 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불가)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상세 방법 참고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준비할 제출 서류
복수국적자의 경우 : 외국 여권사본
디딤씨앗 통장이나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통장사본
난민인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아동수당 모바일 신청 절차
아동수당 웹사이트 신청 절차
우리가 조성하는 환경이
아동들의 자양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