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입양
입양은 피가 섞이지 않은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법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의 관계를 만드는 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입양은
한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 사건으로
단기간의 생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입양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입양제도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입양비용지원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국내 입양문화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외입양이 많았다면
조금씩 국내 입양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입양비용 지원대상
입양 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한하여
입양 요건과 입양 절차를 거쳐서
국내 입양을 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입양절차비용과 더불어
입양철회비용 또한 지원합니다.
입양을 철회하는 것 또한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와
같은 생각으로는
입양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입양비용지원 혜택
입양비용지원 신청방법
입양기관이
지역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입양철회비용 지원 방법
입양비용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입양알선비용 신청서)
(+ 입양철회비용 신청서)
입양비용 지급, 알선, 철회에 관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
예쁘고 아름다운만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D
미아방지 지문등록 방법, 모바일 등록(실종아동 대처,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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