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표,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있는 곳으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자동차 통행제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 규칙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구간별, 시간별로
통행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게
안전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결되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주차장이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교육과 도로횡단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할 시
해당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1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1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을
상향하여 부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과태료 2배 -> 3배로
인상하고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8만 원 -> 12만 원으로
상향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국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를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불편을 겪는 사람도,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
예방을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잘 지켜서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시다 : D
미아방지 지문등록 방법, 모바일 등록(실종아동 대처,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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