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 지급기간, 감산요인)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 지급기간, 감산요인)

양육비 산정기준표

 

뜻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한 후

아이의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모의 소득 합산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를 책정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2017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인 지금까지

기준이 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

양육비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첫 구간 0 ~ 199만 원에서

시작하여

 

백만 원 단위로

구간이 나누어집니다.

 

부모의 합산소득 서울가정법원

 

또한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양육비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 나이가 올라갈수록

금액 또한 늘어납니다.

 

첫 구간 0 ~ 2세로 시작하여

구간마다 2 ~ 5세 사이로

구간이 나누어집니다.

 

 

양육비에 대한 기본원칙

 

부모의 기본원칙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결정 예시

 

양육비 결정 예시

 

 

양육자 소득 180만 원,

비양육자 소득 270만 원,

만 8세 아들과

만 15세 딸이 있는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을 합친 금액 450만 원에서

 

만 8세 아들과 교차지점

1,136,000원,

 

만 15세 딸의 교차지점

1,476,000원을 통해서

 

합 2,51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의 가산

또는 감산 요인이 없다면

위의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양육비 가산, 감산 요인

 

양육비 가산, 감산 요인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더 높으며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입니다.

 

위의 예시로

비양육자의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해보면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통해

 

2,512,000원 * 60% = 1,507,200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지급기간은

아이가 만 19세의

생일이 돌아오는 달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교와 상관없이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자녀를 낳은 것은

부모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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