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방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기존의 부동산거래를 할 때
종이와 서명을 통해 계약하고
확정일자 및 실거래 신고,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거처야 했다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첨단 ICT 기술과 공동 인증서,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통해
위의 절차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
정확하고 손쉬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화되며
내가 계약한 서류를 전자보관하여
언제든지 다시 조회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업자와
상대 거래자와 대면하여
급하게 거래할 필요 없이
전자계약서를 보고
꼼꼼히 따져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용기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절차
매도 측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생성하고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임대인 또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확인하고
본인인증과 서명절차 진행합니다.
대면계약의 경우
비대면계약의 경우
계약서가 최종 확정이 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부여 과정을
거쳐 전자계약서로 보관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계약확정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자동신고
전자계약서로 보관
새로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낯설 수도 있지만
간단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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