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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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에 제한이 많고
그것이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한
버팀목자금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버팀목자금은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절차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유형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통요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20년 기준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음식과 숙박의 경우 10억원,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때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유형 및 금액
1. 집합금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가 된 소기업
2. 영업제한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
전년 대비 감소 사업체,
영업제한의 예)
21시 ~ 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3. 일반업종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6시부터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업종에 대한 참고자료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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