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수급자 신청방법 (자활근로자 혜택)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수급자

신청방법 (자활근로자 혜택)

 

 

자활근로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사회에서 취업하기 힘든 상태로

기초 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등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여

자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직업훈련을 받고

근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선정기준

 

 

- 자활사업 의무조건 참여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자활근로나 자활기업,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버린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 자활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알코올 질환자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행급여 특례, 의료급여 특례를

지원받는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비수급권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행복 e음 보장결정이 필수입니다.

일반시설 생활자는

차상위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혜택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에는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56,110원(60,110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9,120원(53,120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28,810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후

자활사업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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