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로 더 익숙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봉방동,

대전 서구 월평 2동,

세종시 보람동 등

5곳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임차 시장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누구 하나

신고를 거부를 해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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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됩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은

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금액

 

전월세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됩니다.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7천, 그 외 6천만 원)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내용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 제출한 경우에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에 따른 효과

 

 

6월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미리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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