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 19 진단검사)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 19 진단검사)

 

노동자1
노동자 1

 

1.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고나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2.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이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휴식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해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휴식기간 동안에는 자가격리 이행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3.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23만 원,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4.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12월 10일 금요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5.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내용

 

·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하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자신의 지역 거주지 관할 시,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절차

 

 

7.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 21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서 등.hwp
0.03MB

 

9. 시,도 접수처 현황

 

접수처 현황
접수처 현황

코로나 19 진단검사받고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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