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청서, 지원금)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 구성원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간병휴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사용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0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거부 사유
가족돌봄휴직 제도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 내에 규정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에는
돌봄 대상인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한 날짜,
신청 사유 등이
포함된 자료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연기
가족돌봄휴직 종료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돌봄휴가와는 다릅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있거나
유증상자,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자녀의 학교가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
사용기간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달리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10일을 쓸 수 있고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합하여 일수가 연간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돌봄휴직을
90일 이용했다면
가족돌봄 휴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는
일 5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일 5만원 * 10일 =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은
한시적 운영이라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가족돌봄을 검색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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