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3가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의 경우에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2년 + 2년으로 계약 연장을
총 4년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액을 무리하게
올릴 수 없도록
임차인 보호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집주인인 본인이 거주하거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9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9가지 경우 거부
계약갱신청구권
(합의갱신, 묵시적갱신)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상승을
직전에 계약했던
임대료의 5%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조례로 상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가 법령안에서
규정을 재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로
주택에 관련된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자연스럽게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이전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임대차 3법 QnA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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