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자녀 주식 사주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자녀 주식 사주기)

미성년자 주식계좌

(주식열풍)

 

최근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주가는 요동을 쳤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입한 이들이 수익을 거두고

 

코로나 수혜주들,

새롭게 떠올랐던 기업들이

떡상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주식을 시작하는

일명 ‘주린이’ 주식 어린이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점에는 몇십 년 만에

주식 관련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느 성공한 금융인이

자녀에게 주식을

사줘야 한다는 말이

화제가 되면서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려 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청소년 주식 계좌 / 고등학생 주식 계좌

 

주식은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라고도 하는데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고 묵혀두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

자녀의 등록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참고할 뿐,

주식 종목에 대한

공부와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성인의 경우

주식계좌 개설이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할 경우

이체 한도가 제한되어

증권사에 방문하여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계좌 개설에 앞서

증권사에 대해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증권사가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또한 증권사와 관련 은행에 따라

여러 증권거래 가능 여부가

다르기도 합니다.

 

출처 : 키움증권

 

 

미성년자 주식계좌

제출서류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기 전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뽑아야 합니다.

 

 

아빠 종목은 왜 그런거야? 어서 올라와

 

미성년자 주식 증여

 

자녀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증여 후

주식가치가 오른다고 해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시세차익이나 배당금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줘서

스스로 경제공부를 하고

추후 자신의 등록금을

직접 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는 성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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