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직 조건
(근로자, 공무원,
간병퇴직 실업급여)
간병휴직 조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병휴직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여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곳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간병휴직(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간병휴직 (근로자) 사용
간병휴직 사용은
정말 본인밖에
간병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이거나
직장 내에 중요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간병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과 돌봄 사유,
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신청인 등의 항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병휴직 기간은
최대 90일 동안이며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간병휴직 조건 (공무원)
공무원의 간병휴직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밖에
간호를 할 사람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공무원의 간병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총 3년 이내로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학기 단위로 휴직을 해야 하며
간병휴직기간 1년 초과 시
복직을 하고
다시 간병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정보와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나타내는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간호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간병퇴직 실업급여 조건
간병휴직을 사용하려 했지만
사정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간병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족의 쾌유를 빌며
간병휴직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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