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 19 진단검사)
1.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고나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2.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이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휴식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해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휴식기간 동안에는 자가격리 이행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3.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23만 원,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4.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12월 10일 금요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5.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내용
·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하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자신의 지역 거주지 관할 시,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절차
7.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서 다운로드
9. 시,도 접수처 현황
코로나 19 진단검사받고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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