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냉방비, 난방비 지원금)
1.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다가올 여름, 겨울의 냉방비, 난방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목록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에서 정한 아동 지원대상자
·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3.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 한국 에너지재단 등유나눔 카드, 한국 광해관리공단 연탄쿠폰 등을 발급받은 사람은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하절기와 동절기 그리고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 에너지 바우처 신청절차
7.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요금차 감은 고지서에서 차감이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8.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을 통해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으로 냉방비, 난방비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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