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따돌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최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매체가 활성화 되지 않아 숨겨져 있었다면 요즘은 인터넷의 활성화와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업은 유능한 직원들이 자산이며 기업의 문화가 기업의 방향성과 잠재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업의 문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 기존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지만 가해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성 없는 대처가 대다수였습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년 10월 14일)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피해자가 근무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조사과정에 있어 비밀보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톡, SNS 등에서 발생한 욕설 또는 비하 발언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담긴 녹취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 또한 지위를 통한 괴롭힘, 성희롱이나 지나친 업무, 근무환경 변화를 통한 괴롭힘도 신고대상일 수 있습니다.
· 성인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이 누군가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끼친다면 자신의 인생도 걸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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