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화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화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통합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보다 취업지원을 확대, 종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는데

 

I유형

15~69세 구직자

 

기준 준위 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일 경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위의 요건이 부합되지 않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18~34세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또한 취업경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5~69세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사람

마찬가지로 취업경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II유형으로 넘어갑니다.

 

 

II유형

기존에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보면 됩니다.

 

저소득층 15~69세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취업활동비용을 받게 됩니다.

(최대 265만 원 지원)

 

 

이밖에도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맞춤형으로 취업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심리상담과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 여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2020. 12. 31 이전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나

 

2021. 1. 1 이후 취업성공 패키지가 종료된 경우

6개월 동안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지원 종료 후에는

1~3년간 재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

 

1. 수급자격 신청 심사 (1개월)

2.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

3. 취업서비스 지원

( 구진 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

4. 사후관리 (3개월 + 1개월 연장 가능)

 

국민 취업제도 진행 중 거주지 이전 시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된 거주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온라인 신청 

 

본격적인 신청과 접수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봤습니다.

구직자들을 위한 제도를 잘 이용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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