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제 대상, 절차, 직불금 계산)
공익직불제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식품 생산, 농촌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게 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의 공익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이러한 공익직불제는 2020년 4월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 공익직불제에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있습니다. 또 기본 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농가에게 면적과는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농가 소유면적, 개인 경작면적, 농촌 거주기간,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
· 면적직불금의 경우에는 면적 구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면적이 작을수록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공익직불금 대상
· 공익직불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이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 농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2번 ~ 7번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소농직불금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농림사업도우미 > 직불금 미리 계산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올해 3월중 접수시작이고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 3월 기간에 자격요건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직불금 절차
공익직불금 주의사항 (2022년 신규 감액 적용)
1) 농촌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시 직불금 10% 감액)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강좌 수강신청 > 수강 및 수료증 출력
2) 영농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방치나 소각하게 되면 5% 감액)
3) 매월마다 1회 영농일지를 작성합니다. 영농일지에는 농약 비료 영수증이나 작업내용 기록 (미작성 직불금 5% 감액)
4) 마을공동체 활동에 1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미 참여 직불금 5% 감액)
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전화 (1644 – 8778) 또는 인터넷 ( www.agrix.go.kr )을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미 변경 시 직불금 10% 감액)
6) 폐경지 신청은 제외해야 합니다. (폐경지 신청 시 직불금 10% 감액)
7) 임대차 농지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 공익직불제 신청을 통해 공익직불금을 지원받고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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