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조회)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사고 나는 유형 중 하나는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높습니다. 때문에 서행운전이 필요하며 이 구역에서는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교통정체에 대한 문제도 있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야시간의 경우 30km > 50km로 제한속도 상향을 추진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과 범위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벌점
· 속도위반 20km/h 벌점 15점
· 속도위반 20 ~ 40km/h 벌점 30점
· 속도위반 40 ~ 60km/h 벌점 60점
· 속도위반 60km/h 벌점 120점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에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등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 위반한 것보다 벌점이 2배 더 나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아니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도 포함됩니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 속도위반 20km/h 이하 6만원
· 속도위반 20 ~ 40km/h 이하 9만 원
· 속도위반 40 ~ 60km/h 이하 12만 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16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주말에도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평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속도위반 시간)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3% 가산금+1.2% 중가산금) > 압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 시 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를 통해 위반이나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 범칙금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을 확인하시고 조회, 납부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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