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차이
·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유튜버 같은 유명인들의 초상(모습), 이미지, 캐릭터, 이름, 목소리, 유행어 등을 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동의없이는 상업적 이용이 불가합니다. 기존의 초상권은 주로 재산권 보호에 대한 초점을 두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이용에 대한 초점으로 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부각될 예정입니다.
· 퍼블리시티권이 화두가 된 배경에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엇갈리면서 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는 등 침해 인정판결이 다르게 내려지면서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초상권에 대한 권리로 오랜시간 동안 조용히 침해를 수집하여 계획된 소송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상권 침해를 이용한 이름바 기획소송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목적과는 다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나친 권리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퍼블리티시권에 대한 권리 여부에 대해서 기준점을 정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편적인 가치가 포함될 경우 누가 먼저이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개인의 가치는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는 고심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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