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및 방법
(법적 부부)
부부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걸어가도 좋다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혼인신고
결혼 후 또는 결혼 전에
법적으로 부부임을 선언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신청합니다.
이미 결혼식을 한 후여도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이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기존의 집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부 구청에서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고 가거나
가급적 시청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같이 한집에 살게 되니
가는 김에 전입신고도
하고 오면 됩니다.
위에 혼인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쓰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시청 직원에게 보여주면
부족하거나 잘 못쓴 부분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위한 준비물
혼인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들의 각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들의 도장
(사인도 가능하다)
증인 2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 사항을 기재, 서명 혹 날인
(증인의 경우
지인, 친구,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명을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미리 받아가야 합니다.)
두 번 걸음 하지 않게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시청에서 발급받거나
미리 정부 24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완료!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혹은 문자로 완료됐음을
안내해줍니다.
혼인신고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신청 후 일주일이 지나면
드디어!!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부부가 되면서
좋은 날도 있겠지만
풍파와 시련, 갈등이
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화를 해나가며
서로를 알아간다면
신뢰가 두터워져서
무엇이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드리며
백년해로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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