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면제)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2021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0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처분 진행자,
벌점 부과대상자 등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111만 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 감면 조치를 취한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현재,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 위반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멈춰있던 인구의
경제활성화와
운수업에 활기를
띨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운전자
다만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인명피해를 일으킨 뺑소니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허위로 부정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난폭, 보복 운전자
약물 운전자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킨 운전자
자동차 강도, 절취 운전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과거 3년 이내 사면을 받았음에도
다시 사고를 낸 운전자
결과적으로 실수의 여지가 있고
위험한 사고가 예상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운전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결과
이로인해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4818명은
특별 감면 조치가 주어지면서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던
4만 명은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벌점 부여자 107만 명 역시
부과된 벌점이 사라졌습니다.
교통안전교육 6시간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풀린 사람은
2021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요즘 같이 힘든 때에
우리 모두 안전 운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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