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다자녀 가구
현재 경제적인 상황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며
인구절벽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다자녀 가구는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다자녀 가구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큰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다자녀 가구에게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사람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자녀 수에 대한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기준)
승차정원이
7명 ~ 10명 승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까지 경감해주고
나머지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승용차의 경우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 경감해주고
나머지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감액이 넘을 경우
전체 취득세에서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 가격인
과세표준액에서 * 세율 7%를
적용합니다.
7명 ~ 10명 승합차를
예를 들면
과세표준액이
30,000,000원인 경우
* 7%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 2,100,000원이
나오는데
취득세 200만 원이 넘으므로
15%인 315,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고, 납부 방법
자동차 취득 신고를 하면서
같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 등록부를 준비하여
자동차 등록 사업소,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부 바로가기
아이 3명을 키운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둥이 아이들과 행복하세요 : )
2021 출산장려금 및 지원계획 (지역별 축하금 알아보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면제) (0) | 2020.12.30 |
---|---|
다자녀 가구 혜택 모음 (도시가스 전기 요금, 난청진단 등) (0) | 2020.12.30 |
명치 통증의 원인 (위치별, 증상별) (0) | 2020.12.29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및 후기 (0) | 2020.12.28 |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기초노령연금)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