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다자녀 가구

 

현재 경제적인 상황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며

인구절벽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다자녀 가구는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다자녀 가구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큰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다자녀 가구에게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사람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자녀 수에 대한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기준)

 

승차정원이

7명 ~ 10명 승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까지 경감해주고

나머지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승용차의 경우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 경감해주고

나머지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감액이 넘을 경우

전체 취득세에서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 가격인

과세표준액에서 * 세율 7%를

적용합니다.

 

7명 ~ 10명 승합차를

예를 들면

과세표준액이

30,000,000원인 경우

* 7%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 2,100,000원이

나오는데

취득세 200만 원이 넘으므로

15%인 315,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고, 납부 방법

 

자동차 취득 신고를 하면서

같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 등록부를 준비하여

자동차 등록 사업소,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0.02MB

 

가족관계등록부 바로가기

 

 

아이 3명을 키운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둥이 아이들과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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