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감호소, 유치장, 노역장 등)
미결수와 기결수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나누는 기준은
미결수와
기결수이기도 합니다.
미결수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결수는
재판의 결과가 나와
형을 확정받고
형을 사는
수형자를 말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점
구치소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이
임시적으로
있는 곳을 말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판사가 재판을 할 때
구치소 밖으로 나와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치소는
법무부, 법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내에 있거나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빠르면 2달
길게는 2년 동안
구치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기결수용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구치소에 있던
미결수용자들이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구치소 때처럼
외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도소는
보통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도소 급수
(1급 교도소, 4급 교도소)
교도소는
수형자 따라
1급 ~ 4급 교도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도소는
급수에 따라
수용생활의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공중전화사용, 면회 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급에서 2급 교도소의 경우
초범 수형자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3급의 경우
재범자들이 가게 됩니다.
4급의 경우
다른 교도소에서
큰 사고를 일으키거나
큰 문제가 있는
수형자들이
가게 되는 교도소입니다.
양형 기준
양형의 시점은
구속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2년을 선고받았다면
구속된 날부터
계산되어 감형됩니다.
감호소
감호소는
처음 죄를 짓거나
소년범의 경우
일종의 보호조치 형태로
법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구치소와 비슷하게
판결이 날 때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수형자가
보호 감호되기도 하고
치료감호소와 같이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인
수형자들을
치료 감호하기도 합니다.
유치장
유치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자들을
임시적으로 유치하여
도주하거나,
증거인멸과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벌금형 노역장 유치
벌금형 노역장의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재산을 회수하는
벌금형 집행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일을 하여
갚아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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