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청서, 지원금)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 구성원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간병휴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사용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0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거부 사유 가족돌봄휴직 제도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 내에 규정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에는 돌봄 대상인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한 날짜, 신청 사유 등이 포함된 자료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