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직 조건 (근로자, 공무원, 간병퇴직 실업급여) 간병휴직 조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병휴직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여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곳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간병휴직(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간병휴직 (근로자) 사용 간병휴직 사용은 정말 본인밖에 간병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이거나 직장 내에 중요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간병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과 돌봄 사유, 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