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바로가기 (50만 원 지급)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노점상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들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상인회 가입, 영업신고, 시설 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의 경우에는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에는 제외됩니다. 노점상 사업자 등록 일부 노점상들은 세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