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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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지급)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노점상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들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상인회 가입,
영업신고, 시설 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의 경우에는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에는
제외됩니다.
노점상 사업자 등록
일부 노점상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을 피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안정지원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은 법을 위반한 상태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여부를 확실히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은 거의 없고
오히려 혜택이 다양한 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아
부담을 줄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 4만 명에게 50만 원씩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노점상 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제출서류를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노점상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시, 군, 구청에서
주민등록 초본과
노점상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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