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을 거주지로 등록하는 것으로 ㅇㅇ시 주민에서 ㅁㅁ시 주민으로 전입을 왔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지역에 전입하고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보통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를 통해 이사를 한 후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같이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하는 방법 · 전입신고에는 세대주 전입신고와 세대원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의 주체이고 세대원 세대주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과 일가족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