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을 거주지로 등록하는 것으로 ㅇㅇ시 주민에서 ㅁㅁ시 주민으로 전입을 왔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지역에 전입하고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보통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를 통해 이사를 한 후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같이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하는 방법

 

· 전입신고에는 세대주 전입신고와 세대원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의 주체이고 세대원 세대주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과 일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마찬가지로 세대원이 신고를 할 때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신고에 따라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꼼꼼히 파악한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서 양식
전입신고서 양식

 

· 보통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는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시 주의

 

· 임대차 계약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잘 진행해야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 등기부등본 한번 더 확인

 

 

3.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7일 내에 세대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되거나 시간대에 따라 다음날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입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전입신고 1단계
인터넷 전입신고 1단계

 


인터넷 전입신고 2단계
인터넷 전입신고 2단계

 

인터넷 전입신고 3단계
인터넷 전입신고 3단계

 


인터넷 전입신고 4단계
인터넷 전입신고 4단계

 

4.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방법

 

·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절차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절차

 

·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중요한 절차이니 안전하게 미리 준비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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