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을 거주지로 등록하는 것으로 ㅇㅇ시 주민에서 ㅁㅁ시 주민으로 전입을 왔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지역에 전입하고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보통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를 통해 이사를 한 후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같이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하는 방법
· 전입신고에는 세대주 전입신고와 세대원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의 주체이고 세대원 세대주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과 일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마찬가지로 세대원이 신고를 할 때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신고에 따라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꼼꼼히 파악한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는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시 주의
· 임대차 계약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잘 진행해야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 등기부등본 한번 더 확인
3.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7일 내에 세대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되거나 시간대에 따라 다음날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4.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방법
·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중요한 절차이니 안전하게 미리 준비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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