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식품영업자 식품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식품 위생에 대한 정기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피했고 식품 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교육을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정기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는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받길 권고하며 각 교육기간 또한 이를 수월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방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