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식품영업자
식품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식품 위생에 대한 정기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피했고
식품 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교육을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정기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는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받길 권고하며
각 교육기간 또한
이를 수월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방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의 경우
3개월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됩니다.
2020. 1. 1 ~ 2021. 3. 31
(2020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2021. 4. 1 ~ 2021. 12. 31
(2021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각 식품별로 식품위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분야별 식품 영업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식품 영업별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소
과태료를 내지 않게
위생교육을 이수하시고
힘든 시기에 잘 버티어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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