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소상공인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 고용이 어려워졌고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이어도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세부내용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동안에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에는

안정자금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킬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의

300인 미만 사업장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시,

창원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실설,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215만 원 이하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지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경우

1인당 월 최대 9만 원 지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상승한 것을

감안해 지원단가가

5인 미만 상업장 11만 원 ->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9만 원 -> 5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인원이 230만 명에서

18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방식

 

지급시기는

지급을 희망하는 월에

신청한 전월분을 지급합니다.

 

지급 결정일에서

최대 3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으로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은 사업주나 법인,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은

4대 보험 월별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서 작성 방법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 방법

홈페이지를 들어가

각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분야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에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

분야별 신청서 작성 방법을

보신 후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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